[Biz & Now] 국세청 출신 세무사 전관예우 방지법, 국회서 발의

입력 2021. 10. 14. 00:04 수정 2021. 10. 14. 06:2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 논란이 계속되자 이를 막는 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3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 출신 세무사가 퇴임 직전 근무한 세무관서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국세청 출신 세무사는 퇴직 직전 근무했던 세무서가 처리하는 업무의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