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 Now] 국세청 출신 세무사 전관예우 방지법, 국회서 발의
입력 2021. 10. 14. 00:04 수정 2021. 10. 14. 06:27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 논란이 계속되자 이를 막는 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3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 출신 세무사가 퇴임 직전 근무한 세무관서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국세청 출신 세무사는 퇴직 직전 근무했던 세무서가 처리하는 업무의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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