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m 높이서 추락사 원·하청 관계자 집유·벌금형
이정 2021. 10. 13. 23:37
[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공장에서 기계 수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원·하청업체 관계자 3명에게 5백~7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의 한 공장에서 4.3m 높이의 기계 위에서 수리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고 A씨 등은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정 기자 (j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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