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사기범, 법정구속 직전 도주..경찰 추적 중

김도현 2021. 10. 1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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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법정구속 직전 도주,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대전지법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50대 A씨가 법정구속 절차 과정에서 도주했다.

A씨는 앞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실형을 선고받은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법정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수갑을 차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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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법정구속 직전 도주,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대전지법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50대 A씨가 법정구속 절차 과정에서 도주했다.

A씨는 앞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실형을 선고받은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법정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후 6시 30분께 신고를 접수한 뒤 인력 100여명을 긴급 투입, 추적에 나섰다. 또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도주 경로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수갑을 차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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