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뜰, 사업자 선정 절대평가서 '만점+4점'..맞춤형 평가 기준이었나?

이상무 2021. 10. 13. 23: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민관합동업체 성남의뜰이 2015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당시 만점을 받은 것도 모자라 가산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의뜰은 절대평가 항목 모두 만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사실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이 '성남의뜰 맞춤형'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성남의뜰이 세부적으로 10개에 달하는 평가 항목에서 모두 만점 기준을 넘은 것이라, 사실상 성남의뜰 맞춤형 평가 기준 아니었냐는 의심이 나오기도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 평가표]
성남의뜰 994.8점.. 산업은행·메리츠 제쳐
절대평가서 만점에 가산점까지 더해 394점
10개에 달하는 세부항목 모두 만점 기준 충족
평가위원 3명 모두 유동규 측근들이 참여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사무실 모습. 고영권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민관합동업체 성남의뜰이 2015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당시 만점을 받은 것도 모자라 가산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의뜰은 절대평가 항목 모두 만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사실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이 '성남의뜰 맞춤형'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3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을 신청했던 컨소시엄 3곳 가운데 화천대유가 속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994.8점을 받아 1위를 기록했다. 산업은행 컨소시엄은 909.6점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832.2점을 받아 2위와 3위에 머물렀다.

컨소시엄 3곳에 대한 평가는 1차 절대평가와 2차 상대평가로 나눠 진행됐다. 절대평가에선 △공사비 절감계획(40점) △사업관리 수수료(40점) △차입금 금리(70점) △출자자 재무건전성(100점) △출자자 사업실적(70점) △사업수익 배분(70점) 등의 항목을 각 컨소시엄이 얼마나 충족했는지 따졌다. 2차 상대평가에선 보상계획, 분양계획, 사업성 분석, 재원조달 계획 등에 대해 3곳의 컨소시엄을 비교 평가해 점수를 산출했다.

성남의뜰은 절대평가에서 만점 390점에 더해 가산점 4점까지 받아서 394점을 기록했다. 산업은행이 371점, 메리츠증권이 324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였다. 절대평가는 각 항목 별로 정량적인 기준을 세워 해당 기준에 따라 점수를 배점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성남의뜰이 세부적으로 10개에 달하는 평가 항목에서 모두 만점 기준을 넘은 것이라, 사실상 성남의뜰 맞춤형 평가 기준 아니었냐는 의심이 나오기도 한다.

절대평가 심사위원 4명의 면면도 성남의뜰에 유리했다.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이 위원장이었고 △정민용 투자사업팀장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 △경영지원실장이 심사위원을 맡았다. 경영지원실장은 참관 역할만 맡아, 사실상 유동규씨 측근인 유 본부장과 정 팀장, 김 처장이 평가했다. 절대평가는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 공모 마감일인 2015년 3월 26일 진행됐다. 평가도 당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만에 마무리됐다.

성남의뜰은 2차 상대평가에서도 600.8점을 받아 다른 컨소시엄을 큰 점수차로 제쳤다. 산업은행은 538.6점, 메리츠증권은 508.2점을 받았다. 특히 화천대유가 맡은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및 운영계획(20점 만점)에서 성남의뜰은 18.4점을 획득한 반면, 산업은행과 메리츠증권은 11.2점과 10.8점을 받는데 그쳤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