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서 법정구속 50대 사기범 도주..경찰 추적 중

임용우 기자 2021. 10. 13.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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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법정구속 직전 도주해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법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50대 A씨가 법정구속 절차 중 도주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A씨는 실형을 선고받은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법정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확인해 A씨의 도주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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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법정구속 직전 도주해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 News1 DB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법정구속 직전 도주해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법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50대 A씨가 법정구속 절차 중 도주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A씨는 실형을 선고받은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법정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6시30분께 신고를 받은 대전경찰청은 인력 100여 명을 긴급 투입해 A씨를 뒤쫓고 있지만 오후 11시 기준 체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확인해 A씨의 도주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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