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에 '사창가 같다' 발언한 국민연금 간부.. 솜방망이 징계 논란

김우영 기자 2021. 10. 1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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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직원 앞에서 성희롱적 발언을 한 간부에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작년 9월 직원들의 대마초 흡입 사건을 계기로 '성 비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 비위, 음주운전, 마약' 등 6개 비위는 사안이 중한 경우 1회만 위반해도 해임 이상으로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공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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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이 직원 앞에서 성희롱적 발언을 한 간부에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9월 직원들의 대마초 흡입 사건을 계기로 도입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 광주지역본부장(1급)이 지난 3월 24일 열린 노사간담회에서 콜센터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사창가가 연상된다’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해당 지역본부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나, 정직 기간 다른 지역으로 인사 발령을 내고 1급 직위는 유지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성희롱을 저질러도 1급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며 전문위원 발령을 받고, 지역만 바꿔 지사장이 되는 것은 ‘내 식구 감싸기’와 같다”며 “국민연금이 약속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현장에서 실행이 안 되고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작년 9월 직원들의 대마초 흡입 사건을 계기로 ‘성 비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 비위, 음주운전, 마약’ 등 6개 비위는 사안이 중한 경우 1회만 위반해도 해임 이상으로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공표한 바 있다.

김용진 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대마초 사건으로 쇄신책을 낸 후 직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조차도 적발하고 징계 처분하고 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책 이행해서 공단의 조직 문화를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문제의 발언을 한 본부장은 정직 1개월 징계에 불복해 ‘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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