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전 음주운전 전력 교육공무원 또 적발..벌금 1300만원

김기진 2021. 10. 1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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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전 음주운전을 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교육공무원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10배가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혈중알콜농도 0.148%로 경남 김해시 대청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0년 4월 벌금 100만원 약식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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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11년 전 음주운전을 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교육공무원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10배가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혈중알콜농도 0.148%로 경남 김해시 대청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0년 4월 벌금 100만원 약식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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