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출장마사지사' 불렀다가 3220만원 뜯긴 40대男

김명진 기자 2021. 10. 1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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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마사지 업체를 가장해 40대 남성으로부터 3000여만 원을 뜯어낸 일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작년 9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검거된 '출장 마사지 피싱 사이트' 일당이 실제 피해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서울 혜화경찰서는 출장 마사지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이고 40대 남성 A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22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사기)를 받는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출장 차 서울의 한 호텔에 숙박하면서 포털사이트에서 출장 마사지 업체를 검색해, 업체에 여성 마사지사를 불러달라며 출장비 명목으로 15만원을 송금했다.

돈을 받은 업체는 안마사의 ‘안전보증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추가로 송금하라고 A씨에게 요구했고, A씨는 돈을 입금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업체는 ‘내부 결제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다’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 ‘계좌명과 송금시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구실로 A씨에게 추가 비용을 송금하라고 했다.

A씨는 계속되는 입금 요청에 결국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송금액이 총 5000만원이 넘어야 환불해줄 수 있다며 돈을 더 보내라고 요구했다.

A씨가 이 업체에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건, 가짜 출장 마사지 업체 계좌에 송금한 돈이 총 3220만원을 넘었을 때였다. A씨는 결국 이튿날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은행사에 공문을 보내 범죄에 사용된 계좌에 대한 인출 차단 조치를 했다. 경찰은 업체에 추가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한 뒤, 계좌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에도 이 같은 출장 마사지 ‘피싱 사이트’ 35곳을 운영한 일당 32명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검거된 바 있다.

이들은 선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실제 마사지사는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약 1년 6개월 간 총 310명으로부터 약 43억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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