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자정보 압수수색 실무 개선 추진..사생활 침해 방지

최현만 기자 2021. 10. 1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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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양식과 절차 등 실무를 개선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3일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논의를 통해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및 집행 과정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며 규칙 개정 등 관련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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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 청구서 기재사항에 집행계획 기재 논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에서 열린 제16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증거에 관한 압수수색 실무 개선 방안, 상고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1.10.1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대법원이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양식과 절차 등 실무를 개선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3일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논의를 통해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및 집행 과정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며 규칙 개정 등 관련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개최된 자문회의 참석자들은 전자정보의 특성으로 인해 압수수색 집행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며 특별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과 압수수색영장 양식을 개정해 영장 발부 법관의 대면 심리 수단을 도입하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청구서 기재사항에 집행계획을 기재하는 등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자문회의는 제1심 민사 합의관할의 소가 기준을 5억원 초과로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다만 소가 2억 원 초과 고액사건을 일정 경력 이상의 법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등 보완 수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일정 소가 이상인 사건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합의부로 이송을 가능하게하고 소가 2억원 초과 사건의 항소심은 계속해서 고등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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