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받은 사기범 도주..경찰 추적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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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자 법정 구속 직전 도주했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오늘(13일) 오후 3시쯤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법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A 씨를 뒤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A 씨는 실형을 선고받은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법정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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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자 법정 구속 직전 도주했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오늘(13일) 오후 3시쯤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법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A 씨를 뒤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A 씨는 실형을 선고받은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법정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형사과 전 직원을 긴급 투입해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A 씨의 도주 경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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