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공 아파트' 먹튀 또 있었다.. 이번엔 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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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으로 이전한 정부 기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악용하는 꼼수 사례가 또 드러났다.
제주 서귀포시에 특공 분양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 직원들 가운데 20%는 특공을 받은 뒤 해당 지역에서 6개월도 채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특공 제도의 도입 취지는 이전한 지역에서 근무할 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해당 지역 의무 근무 기간을 정하는 등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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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근무 6개월도 안 하고 퇴직 줄줄이
지역으로 이전한 정부 기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악용하는 꼼수 사례가 또 드러났다. 제주 서귀포시에 특공 분양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 직원들 가운데 20%는 특공을 받은 뒤 해당 지역에서 6개월도 채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기상과학원 직원들의 특공 분양 사례(한국일보 10월 7일 보도)와 유사한 것으로, 특공 제도가 '부동산 취득 꼼수'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2015년 본사를 서울에서 제주 서귀포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전 특공으로 직원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했다. 그러나 분양받은 직원 54명 가운데 11명은 이후 제주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도 되지 않았다. 11명 중 7명은 퇴직했고, 나머지 4명은 수도권 등 제주 외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공 먹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공 혜택을 받은 뒤 제주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인 직원은 2명, 1년 이상~2년 미만인 직원은 3명이었다. 54명 중 30%(16명)가 제주에서 2년도 채 근무하지 않은 셈이다.
공단 직원들은 2012년 6월과 2013년 10월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당시 분양가는 약 1억7,000만~2억1,000만 원 사이였으나, 현재 매매가는 최대 5억2,000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특공 제도의 도입 취지는 이전한 지역에서 근무할 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해당 지역 의무 근무 기간을 정하는 등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연 기자 repla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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