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부동산 투기 대폭발' 사태"..무주택자들, 촛불시위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2021. 10. 1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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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촛불 집회를 열었다.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무주택자 분노의 촛불을 들다!'라는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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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촛불 집회를 열었다.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무주택자 분노의 촛불을 들다!’라는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벌였다.
준비위 관계자는 시위에 앞서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저희가 (법원에) 금지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거기에서 이겼기 때문에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는) 집회를 당당하게 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집값 폭등! 전세값 폭등! 무주택자 분노 폭발!’, ‘전, 월세 인하하라!’, ‘폭등 집값 원상회복’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준비위는 시위를 벌인 이유에 대해 “판교대장지구 부동산 개발 이익 비리 의혹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며 “서민은 폭등한 집값에 시름하며 깡통전세 위험까지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준비위는 그러면서 “더는 참을 수 없어 보신각 앞에서 분노한 무주택자들이 촛불을 들었다”며 ▲부동산 보유세 강화 ▲비농업인 농지 소유 금지 ▲공공임대주택 확대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재벌의 부동산 소유 제한 등의 다섯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무주택자 분노의 촛불을 들다!’라는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벌였다.
준비위 관계자는 시위에 앞서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저희가 (법원에) 금지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거기에서 이겼기 때문에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는) 집회를 당당하게 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집값 폭등! 전세값 폭등! 무주택자 분노 폭발!’, ‘전, 월세 인하하라!’, ‘폭등 집값 원상회복’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준비위는 시위를 벌인 이유에 대해 “판교대장지구 부동산 개발 이익 비리 의혹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며 “서민은 폭등한 집값에 시름하며 깡통전세 위험까지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준비위는 그러면서 “더는 참을 수 없어 보신각 앞에서 분노한 무주택자들이 촛불을 들었다”며 ▲부동산 보유세 강화 ▲비농업인 농지 소유 금지 ▲공공임대주택 확대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재벌의 부동산 소유 제한 등의 다섯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년여 만에 집값이 폭등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핀셋으로 장난한 것이다. 핀셋 처방이라고 하면서 핀셋으로 환부 근처를 찌르다 보니까 상처가 계속 덧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공동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투기, 주택 가격 폭등 해결은커녕 거꾸로 투기 대폭발 사태가 났다”며 “집값을 문 정부 출범 초기로 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주택자인 최민숙 씨는 “우리는 4년 전에 문 정권을 세운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며 “부동산 폭등을 막고 공정한 조세를 통해 나라를 새롭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를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거짓이고 위선이었으며 쇼였다. 정권을 잡더니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임기 내내 부동산 투기 장려 정책들을 남발해 내고 대한민국을 불로소득 투기 천국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했다.
무주택자인 최민숙 씨는 “우리는 4년 전에 문 정권을 세운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며 “부동산 폭등을 막고 공정한 조세를 통해 나라를 새롭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를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거짓이고 위선이었으며 쇼였다. 정권을 잡더니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임기 내내 부동산 투기 장려 정책들을 남발해 내고 대한민국을 불로소득 투기 천국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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