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원서 법정 구속될 50대 사기범 도주..경찰 추적
박준철 기자 2021. 10. 13. 22:09
[경향신문]
사기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법정 구속 판결이 나자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대전경찰청은 13일 오후 3시쯤 대전지법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51)가 법정 구속되기 직전 도주했다고 밝혔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이날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정에 출석한 뒤 재판부가 “구속 수감한다”는 판결을 하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다.
대전지법은 A씨가 도주한지 3시간 30분이 지난 오후 6시30분에야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대전경찰청은 대전지법 관할인 대전둔산경찰서 직원 100여명을 투입, A씨의 연고지와 지인 등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구속을 위해 수갑을 채우기 전에 달아났으며, 대전지방법원 정문을 걸어서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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