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일간 재위' 교황 요한 바오로 1세, 성인에 한발 더

전성훈 2021. 10. 1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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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 미소'로 잘 알려진 교황 요한 바오로 1세(1912∼1978)가 '복자'(福者) 반열에 오른다.

13일(현지시간) 교황청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요한 바오로 1세의 '기적'을 인정하는 시성성 교령을 승인했다.

이로써 요한 바오로 1세는 복자 칭호를 받게 됐다.

교황청은 2011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교구 사제가 중병에 걸린 11세 소녀를 위해 요한 바오로 1세에 기도를 올린 후 해당 소녀가 갑자기 완치된 사례를 기적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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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기적 심사 인정 '복자' 칭호 부여
교황 요한 바오로 1세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온화한 미소'로 잘 알려진 교황 요한 바오로 1세(1912∼1978)가 '복자'(福者) 반열에 오른다.

13일(현지시간) 교황청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요한 바오로 1세의 '기적'을 인정하는 시성성 교령을 승인했다.

이로써 요한 바오로 1세는 복자 칭호를 받게 됐다.

가톨릭교회는 신자들의 공경 대상으로 공식 선포한 사람에게 가경자(可敬者), 복자, 성인(聖人) 등의 경칭을 부여한다.

복자는 영웅적 성덕이 인정돼 가경자 칭호를 받은 이가 기적 심사까지 통과하면 갖게 되는 경칭이다. 여기서 한 번의 기적이 더 인정되면 '성인'(聖人)이 된다.

요한 바오로 1세는 앞서 2017년 가경자로 선포된 바 있다.

교황청은 2011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교구 사제가 중병에 걸린 11세 소녀를 위해 요한 바오로 1세에 기도를 올린 후 해당 소녀가 갑자기 완치된 사례를 기적으로 인정했다.

요한 바오로 1세는 이탈리아 출신으로 본명이 알비노 루치아니다. 1978년 9월 제263대 교황으로 즉위했으나 33일 만에 갑자기 선종해 역대 가장 짧은 재위 기간을 가진 교황 가운데 한 명으로 기록됐다.

직접적인 사인은 심장마비라는 게 정설이나 선종 직후 사인이 불명확했던 당시에는 암살 가능성 등 음모론이 끊이지 않았다.

요한 바오로 1세는 비록 재위 기간이 짧았으나 온화한 성품과 밝은 미소로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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