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여자기숙사·화장실 불법촬영 전직교사,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정혜민 기자 2021. 10. 1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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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여학생 기숙사와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30대 교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3일 오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37)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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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회 불법촬영..화재감지기 모양 카메라 설치도
© News1 DB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여학생 기숙사와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30대 교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3일 오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37)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등 모양의 카메라를 자신이 재직하던 A고등학교 여자 기숙사 샤워실과 화장실 등에 설치해 약 141회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4월 B고등학교 1, 2층 여자 화장실 등에 화재감지기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고,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점 여자 화장실에도 전등스위치 모양 카메라를 설치해 약 550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을 한 혐의도 있다.

이씨가 학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는 일도 있었다.

이씨에게는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 뿐만 아니라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기숙사 등에 몰래 들어가 주거를 침입하고 다중이용시설인 상가 여자 화상실을 침입한 혐의도 더해졌다.

검사가 공소장을 읽자 이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가 2020년 6월 개정돼 상습법 가중 처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재판부는 범행을 신설 조항 시행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등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이씨가 근무했던 학교로부터 여직원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이씨를 입건해 수사했다. 경찰은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증거를 확보한 뒤 그를 구속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씨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고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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