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정' 떨어트리려 고의 충돌?..심석희, 연금 박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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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4)가 동료인 최민정(23)이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에서 메달을 따지 못하도록 고의로 충돌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의혹이 사실일 경우 심석희에게 지급되는 연금 등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연금 수혜 대상에서 심석희를 제외하는 문제에 대해 "조사를 거쳐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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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사업 운영 규정 따른 '연금 지급 정지' 여지도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4)가 동료인 최민정(23)이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에서 메달을 따지 못하도록 고의로 충돌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의혹이 사실일 경우 심석희에게 지급되는 연금 등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심석희를 진천선수촌에서 퇴소시키고 대표팀 훈련에서 제외하는 분리 조치를 한 상태다. 고의 충돌 논란과 관련해선 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문제는 지난 12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대두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게 올해 대한민국체육상 경기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심석희의 수상 여부와 함께 기력향상연구연금 수혜 대상에서 심석희를 제외하는 사안을 질의하면서다. 당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연금 수혜 대상에서 심석희를 제외하는 문제에 대해 "조사를 거쳐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만약 심석희의 고의 충돌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내려질 여지는 있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했을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 3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 있어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벌칙 조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도 있다.
만약 재물과 관련되지 않은 승부 조작임이 드러난다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조치로 징계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 규정을 적용해 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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