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자문회의, 1심 민사단독 관할 확대 등 논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이 민사재판 1심에서 단독 관할을 확대하고, 전자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실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칙 개정에 나섭니다.
참석자들은 우선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 정착에 따른 법원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제1심 민사 단독관할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1심 민사 합의관할의 소송가 기준을 5억 원 초과로 상향하고, 2억 원 초과 고액사건은 일정 경력 이상의 법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등 보완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민사재판 1심에서 단독 관할을 확대하고, 전자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실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칙 개정에 나섭니다.
대법원은 오늘(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우선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 정착에 따른 법원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제1심 민사 단독관할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1심 민사 합의관할의 소송가 기준을 5억 원 초과로 상향하고, 2억 원 초과 고액사건은 일정 경력 이상의 법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등 보완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어 전자정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만큼 선별압수의 원칙을 지키고, 당사자의 절차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압수수색 실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설될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에 법관뿐 아니라 다수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유관기관 추천과 전문가 직접 임명 방식을 적절히 혼합해 분과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2022년 정기인사의 9개 보직 인사안을 사법행정 자문회의의 자문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보직 인사안 연구·검토를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제보] “이러면 처벌될 수 있어요”…한 편의점 튀김기 위생 상태 보니
- ‘빌라왕’ 갭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골병’
- 강릉시, 대형 호텔 개최 ‘오징어 게임’ 불가 통보
- “예약등 켜두고 장거리 손님만” 플랫폼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조사
- 10대들이 보험금 노리고 살해미수…투숙객이 다친 피해 여성 구해
- ‘기적의 신생아’ 건강 회복…퇴원 후 새 보금자리로
- 야외활동 초등생·교사 50여 명 집단 벌쏘임
- ‘메이드 인 코리아’ 달 기지 건설 박차…핵심기술 국내 개발
- 유가 7년 만에 최고치…ESG 때문에 에너지대란?
- ‘업무상 정보로 땅 투기’ 포천 공무원 ‘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