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자문회의, 1심 민사단독 관할 확대 등 논의

김민철 2021. 10. 1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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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민사재판 1심에서 단독 관할을 확대하고, 전자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실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칙 개정에 나섭니다.

참석자들은 우선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 정착에 따른 법원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제1심 민사 단독관할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1심 민사 합의관할의 소송가 기준을 5억 원 초과로 상향하고, 2억 원 초과 고액사건은 일정 경력 이상의 법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등 보완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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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민사재판 1심에서 단독 관할을 확대하고, 전자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실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칙 개정에 나섭니다.

대법원은 오늘(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우선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 정착에 따른 법원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제1심 민사 단독관할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1심 민사 합의관할의 소송가 기준을 5억 원 초과로 상향하고, 2억 원 초과 고액사건은 일정 경력 이상의 법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등 보완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어 전자정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만큼 선별압수의 원칙을 지키고, 당사자의 절차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압수수색 실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설될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에 법관뿐 아니라 다수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유관기관 추천과 전문가 직접 임명 방식을 적절히 혼합해 분과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2022년 정기인사의 9개 보직 인사안을 사법행정 자문회의의 자문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보직 인사안 연구·검토를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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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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