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규율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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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생활과 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를 줄여야 한다며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선 형사소송규칙과 압수수색 영장 양식 등을 개정해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대면으로 심리하는 수단을 도입하는 방안,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집행 계획을 쓰게 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제3자가 보관하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별지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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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판사 대면심리 도입, 집행계획 제출 등 방안 거론
민사 합의부 소가 기준 2억 → 5억 원 상향 방안도
대법원이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생활과 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를 줄여야 한다며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법원은 13일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어 전자증거에 관한 압수수색 실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형사소송규칙과 압수수색 영장 양식 등을 개정해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대면으로 심리하는 수단을 도입하는 방안,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집행 계획을 쓰게 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시 피의자 등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는 식으로 참여권을 강화하고, 압수수색 대상 정보 명문화 등 개선 방안도 나왔다. 제3자가 보관하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별지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법원은 전자정보의 특성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우려가 커 특별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선별 압수의 원칙을 준수하고, 당사자의 절차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자정보 압수수색 실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날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아울러 민사재판 1심에서 합의부(판사 3명 심리) 관할의 소송액 기준을 현행 2억 원 초과에서 5억 원 초과로 상향해 단독 재판부(판사 1명 심리) 관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소가 2억원 초과 고액 사건은 일정한 경력 이상의 법관이 담당하거나 당사자 신청에 따라 합의부로 이송하게 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더해졌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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