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발부절차 논의

하지현 2021. 10. 1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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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및 정보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영장 발부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고 전자증거에 관한 압수수색 실무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규칙과 압수수색 영장 양식 등을 개정해 영장 발부 관련 법관의 대면 심리 수단을 도입하고,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압수수색 청구서에 집행계획을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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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사법행정자문회의, 제 16차 회의 개최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에서 열린 제16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증거에 관한 압수수색 실무 개선 방안, 상고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1.10.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법원이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및 정보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영장 발부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고 전자증거에 관한 압수수색 실무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자정보 특성으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특별히 규율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오갔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규칙과 압수수색 영장 양식 등을 개정해 영장 발부 관련 법관의 대면 심리 수단을 도입하고,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압수수색 청구서에 집행계획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의자 등의 압수수색 영장 참여 시 의견진술권 보장 등 참여권을 강화하고, 압수수색 대상 정보를 명문화하는 등의 개선 작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참석자들은 이외에도 민사재판 1심에서 단독재판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합의부 관할의 소가 기준을 5억원 초과(현행 2억원 초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다만 2억원 초과 고액 사건은 일정 경력 이상의 법관이 담당하거나 당사자 신청에 의해 합의부로 이송하게 하는 등의 보완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문회의는 이날 오석준 제주지법 원장, 박선영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이상균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권성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정서현 의정부지법 판사를 새 위원으로 위촉했다. 다음 정기회의는 12월8일에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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