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신분당선 등 철도 민간사업자에 지급한 손실배상금 860억원

김희진 기자 2021. 10. 1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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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아낀다더니..혈세로 민간 손실 보전

[경향신문]

박상혁 의원 “민자사업 줄이고, 민간투자업자에 유리한 설계 막아야”

정부가 올해 소사~원시 복선전철, 신분당선 등 2개 철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한 손실배상금이 약 8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이 오히려 민간의 손실까지 재정으로 메우는 문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소사~원시 복선전철, 신분당선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배상해주기 위해 총 858억원을 지급했다. 소사~원시선 민간사업자인 이레일이 493억원, 신분당선 민간사업자인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365억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레일은 대한상사중재원이 2년에 걸친 심리 끝에 지난 4월 이레일 손을 들어주며 손실을 배상받았다. 이레일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민간투자비 증가를 이유로 정부에 추가 임대료와 간접비 등을 요구했다. 2011년 착공해 2016년 개통 예정이던 소사~원시선(23.3㎞)은 공사 과정이 난항을 겪으며 26개월 연장된 2018년 6월 개통됐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공사기간이 길어진 귀책의 75%가 정부에 있다고 봤으며 이레일의 민간투자비가 1127억원 추가로 늘어난 데 대해 추가 임대료와 간접비를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이레일과 맺은 실시협약에 발목이 잡혔다.

소사~원시선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인 이레일이 자금을 조달해 건설한 후, 20년간 시설 운영 및 선로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동안 국토부로부터 지급받는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로 공사비·이자를 갚아나가는 구조다. 국토부가 지급해야 할 임대료는 실시협약에서 민간투자비에 임대수익률을 반영한 투자원리금으로 산정됐다. 투자비가 늘면 임대료도 연동돼 증가하는 구조인 것이다.

신분당선 사업 역시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뒤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되 사업자가 30년간 운영·관리하면서 투입비용과 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과거 신분당선이 예상운임수입의 50%를 달성하면 개통 초기 4년간 예상운임수입의 80%, 6~10년은 70%를 보전해주는 ‘최소 운영수입 보장(MRG)’ 협약을 맺었다. 신분당선은 2011년 10월 강남~정자, 지난해 1월 정자~광교 구간이 개통됐지만, 이용객은 예측 수요의 30~40% 수준에 그쳤다. 사업자 측은 분당선 선릉~왕십리 구간 등 신분당선에 연결되는 철도망 사업이 지연된 점을 수요 예측 실패의 주된 원인으로 꼽아 정부에 손실보전금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직간접 연계 철도망 효과가 승객 수요 예측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사업자가 예상수입을 낮춰 책정했을 것이므로, MRG 협약에 근거해 예상운임수입이 50%를 넘겼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운임수입보조금의 일부를 정부가 분담하도록 판단했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 객원연구위원은 “정부가 민간의 손실을 배상해주는 잘못된 구조가 굳어지지 않으려면, 민간기업이 공적 역할에 충실토록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시민의 편익을 보장하는 형태로 사업이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회기반시설에서 최대한 민자사업을 줄이고, 사업을 체결할 경우 민간투자기업에 무조건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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