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돌린 혐의' 양향자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양창희 2021. 10. 13. 21:52
[KBS 광주]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설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과일 선물을 돌려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 당시 특별보좌관 A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선물을 전달했지만 양 의원도 이에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김만배 발언 맞아” vs “허위·과장”…검찰 입증 초점은?
- 강릉시, 대형 호텔 개최 ‘오징어 게임’ 불가 통보
- 육군참모총장 “故 변희수 전 하사 명복 빈다”
- [특파원 리포트] ‘오징어게임’에서 ‘잔인함’을 빼면?…중동 사로잡은 한국의 ‘놀이’
- 우유 남아 도는데 오르는 원윳값…“낙농가 입김” vs “생산비 올라”
- 야외활동 초등생·교사 50여 명 집단 벌쏘임
- “땅 주변에 도로 난다” 1,000억 원대 기획부동산 사기 32명 송치
- “재앙 대비해 한의사 마을 건설”…‘신’ 행세하며 38억 갈취
- ‘전자발찌 훼손 살인’ 강윤성 “사형 선고만이 사죄 기회”
- “혈액원 신사옥, 엉성한 설계로 예산 추가되고 입주 늦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