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돌린 혐의' 양향자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양창희 2021. 10. 1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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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설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과일 선물을 돌려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 당시 특별보좌관 A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선물을 전달했지만 양 의원도 이에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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