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죽인 맹견 주인 입건.."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KBS 광주][앵커]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이 묶여있던 개를 물어 죽인 사고 소식을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맹견 주인을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개 두 마리는 결국 죽거나 심하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사고 이후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주인을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의무사항인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하면서, 물림 사고를 유발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강현중/피해 견주 : "아침에 나오면 나를 반기고 했는데, 그런 점이 전혀 없어져버렸고…. 맹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입마개를 정확하게 하고 다른 개들한테 피해를 안줘야죠."]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맹견에 대한 관리 강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분양 단계부터 맹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맹견취급 영업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형주/동물복지문제연구소 대표 : "맹견을 품종만 정한다고 관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육자의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에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단속해서 처벌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맹견을 포함해 해마다 2천 건 이상의 개물림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개 주인의 책임을 강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김강용/영상편집:신동구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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