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받던 50대 남성 실형 선고받고 도주..경찰 추적

강동헌 기자 2021. 10. 1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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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 직전 도주해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50대 A씨가 법정구속 절차 중 도주했다.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실형을 선고받은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법정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도주 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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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 직전 도주해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50대 A씨가 법정구속 절차 중 도주했다.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실형을 선고받은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법정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경찰청은 오후 6시 30분께 신고를 받고 인력 100여명을 투입해 A씨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수갑은 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도주 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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