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갭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골병'
[앵커]
이른바 갭투기로 다세대주택 수백 채를 사들인 임대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우선 갚아주는 경우가 많고, 그 뒤 집을 경매해 보증금을 돌려받는데요.
원금도 못 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정재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서울 강서구의 이 다세대주택은 일명 '빌라왕'으로 불리던 진 모 씨 소유였습니다.
진 씨가 전세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잠적하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나섰습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고, 나중에 이 집을 경매에 넘겼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진 씨가 소유한 수백 채 가운데, 9채를 경매에 넘겨 14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에게 대신 물어준 보증금은 17억 원이 넘었습니다.
3억 원을 손해 본 겁니다.
공사 측이 경매에 넘길 때 '특별매각조건'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경매로 전세 보증금보다 더 싸게 집을 낙찰받으면, 낙찰자는 그 차액만큼을 더 내야 합니다.
공사는 이걸 안 받겠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경매에서 전세 보증금이 비싼 물건은 유찰이 반복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게 공사 측 설명입니다.
여러 세입자들로부터 전세금을 떼어먹는 악성 집주인들 탓에 올해만 6백 채 가까이를 경매로 넘겼습니다.
절반 가까운 2백88채는 '특별매각조건'을 붙였고 31채가 낙찰됐는데, 5억 원 이상을 손해 봤습니다.
공사 재정이 부실해지고, 세입자 전세보증보험 요율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신동근/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보증금을 받은 돈을 날리는 꼴이 되는 거죠. 세금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정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 오는 거죠."]
세입자 3명 이상에게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연락이 두절돼 악성 집주인으로 분류된 사람은 129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들 대신 물어준 전세보증금은 3천9백억 원이 넘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최창준 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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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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