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

허남설 기자 2021. 10. 1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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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하교 시간대 집중 단속..위반 차량 무관용 원칙 과태료 부과·견인"

[경향신문]

학교 주변 주차장 해결 과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조만간 시행된다. 스쿨존을 안전하게 만든다는 취지로 관련 제도가 속속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풀어야 할 과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교 주변 도로를 주차장으로 써왔던 주거지에 대한 대책이 고민거리다.

지난해 10월 국회가 스쿨존에서 원칙적으로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 실선이 없는 곳이어도 스쿨존 안이라면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스쿨존은 학교 출입문 반경 300m 이내 일정구간 도로로, 차량 최대 시속이 30㎞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13일 “서울경찰청, 자치구와 함께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 집중 단속을 실시 중”이라며 “주정차 위반 차량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 견인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2020년 초부터 이른바 ‘민식이법’에서 시작해 스쿨존 보행 안전을 높이는 제도가 잇따라 도입되면서, 학교 주변 저층주거지를 중심으로 심화된 주차 문제도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 7월엔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한 주차장법이 시행돼 서울시내 138곳 1928면이 모두 불법이 됐다. 서울시는 지난 9월 기준 이 중 36곳 542면을 없앤 상태다. 그동안 이면도로를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사용해 온 주택가에서는 대체 주차장을 마련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형편이다. 서울시는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드는 ‘그린파킹’ 사업이나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남는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한다. 서대문구는 한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노상주차장이 사라져 인근 주민 불편이 커지자, 교내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학교·주민들과 협의 중이다. 하지만 이 역시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은 당국도 인정하는 바다.

서울시 주차계획과 관계자는 “밀도가 워낙 높은 주택가에서는 주차장 몇 면을 신설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며 “대구시와 부산시에서도 대책 공유를 문의하는 등 여러 지자체가 대안을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오전 8시~오후 8시 스쿨존 불법 주정차에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12만~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수위 높은 단속이 실시 중이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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