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
[경향신문]
학교 주변 주차장 해결 과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조만간 시행된다. 스쿨존을 안전하게 만든다는 취지로 관련 제도가 속속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풀어야 할 과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교 주변 도로를 주차장으로 써왔던 주거지에 대한 대책이 고민거리다.
지난해 10월 국회가 스쿨존에서 원칙적으로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 실선이 없는 곳이어도 스쿨존 안이라면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스쿨존은 학교 출입문 반경 300m 이내 일정구간 도로로, 차량 최대 시속이 30㎞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13일 “서울경찰청, 자치구와 함께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 집중 단속을 실시 중”이라며 “주정차 위반 차량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 견인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2020년 초부터 이른바 ‘민식이법’에서 시작해 스쿨존 보행 안전을 높이는 제도가 잇따라 도입되면서, 학교 주변 저층주거지를 중심으로 심화된 주차 문제도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 7월엔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한 주차장법이 시행돼 서울시내 138곳 1928면이 모두 불법이 됐다. 서울시는 지난 9월 기준 이 중 36곳 542면을 없앤 상태다. 그동안 이면도로를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사용해 온 주택가에서는 대체 주차장을 마련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형편이다. 서울시는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드는 ‘그린파킹’ 사업이나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남는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한다. 서대문구는 한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노상주차장이 사라져 인근 주민 불편이 커지자, 교내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학교·주민들과 협의 중이다. 하지만 이 역시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은 당국도 인정하는 바다.
서울시 주차계획과 관계자는 “밀도가 워낙 높은 주택가에서는 주차장 몇 면을 신설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며 “대구시와 부산시에서도 대책 공유를 문의하는 등 여러 지자체가 대안을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오전 8시~오후 8시 스쿨존 불법 주정차에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12만~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수위 높은 단속이 실시 중이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