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설 과일 선물 돌린 혐의로 양향자 의원 기소

김성현 기자 2021. 10. 1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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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ㆍ지방검찰청. /뉴시스

양향자(무소속·광주서구을) 의원이 설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과일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 의원과 지역사무소 전직 특별보좌관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초 선거구민과 기자 등에게 천혜향 과일 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양 의원의 지휘 아래 A씨가 선물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역사무소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실제 근무한 적 없는 직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7월 A씨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 양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으며 양 의원은 다음 날 자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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