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주택가에 '이슬람 사원 건축' 9개월째 갈등

백경열 기자 2021. 10. 1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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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 반대로 공사 중단..시민단체 "대구시가 나서야"

[경향신문]

대구 북구 대현동 한 주택가에 지난 2월23일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펼침막이 걸려 있다. 백경열 기자

대구 한 주택가에 이슬람 사원을 짓는 문제(경향신문 2월24일자 11면 보도)를 놓고 빚어진 건축주와 주민 간 갈등이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주민 차별 및 혐오 조장 등을 우려하며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2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슬람 사원 건립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두고 보는 대구시를 비판한다”면서 “권영진 시장은 행정적인 노력과 사회적 협의체 구성 등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통해 대구 북구청이 내린 공사중지 집행을 정지할 것을 판결했지만 북구청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바람에 일부 주민들의 공사 방해와 보수단체들의 무슬림 혐오·차별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이슬람 사원은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인근 주택가에 연면적 245.14㎡(약 74.3평)의 2층 건물로 들어설 예정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이슬람 사원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퍼지자 올해 초부터 공사를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2월 주민들이 사원 건립에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북구청에 냈고, 북구청은 건축주에게 공문을 보내 공사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에 건축주 측은 7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무슬림 혐오와 차별 관련 진정도 냈다. 대구지방법원은 같은 달 19일 가처분 결정을 통해 북구청이 내린 공사중지 조치를 멈춰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주민 등으로 구성된 이슬람사원건축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의 반발로 공사는 현재까지도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도 지난 1일 북구청에 공사가 재개되도록 조치하고 무슬림의 인권을 침해하는 현수막 등에 대해서도 조치할 것 등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북구청과 함께 건축주와 주민 간 중재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대구시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13일 기자와 통화하며 “사원 건축 예정 부지를 지자체가 사들이고 도로와 인접한 상가건물 등을 임대하는 방안을 건축주에게 제시했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14일 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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