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폭력 '2차 가해 행위'·'방지 책임자' 명문화..합동위 권고

홍진아 2021. 10. 1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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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군의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지 못한 간부도 처벌받게 될 전망입니다.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73개 안을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추행 피해 뒤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 중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2차 가해 행위와 방지 책임자를 명문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책임 간부를 강력히 징계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건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 전이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지역적으로 분리하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우려해 신고를 원치 않더라도 상담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엔 성폭력 전담 조직을 새로 만듭니다.

신고 때부터 일상에 복귀할 때까지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장병들이 민간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결단하라는 권고안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군 성범죄 등을 제외하고는 군이 1심 재판을 맡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지난 8월 이미 국회를 통과해 '뒷북 권고'란 지적이 나옵니다.

[박은정/민관군 합동위 공동위원장 : "이상을 추구하거나 나열한 것이 아니라, 현재 군의 실상과 정책 수용 능력, 그리고 우리의 가용한 자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절충안임을…."]

활동 과정에서 전체 민간위원의 3분의 1인 20명이 중도 사퇴하는 등 진통이 거듭되기도 했습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전 민관군 합동위원 :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할 민간위원들의 대다수가 사퇴해버림에 따라서 알맹이 없는 권고가 나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국방부는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한 30여 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김현석

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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