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때 마스크 내리고 신분 확인..전자기기 '절대 금지'

이호준 기자 2021. 10. 1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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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교육부, 부정행위 방지 대책
금속탐지기로 ‘소지품 검사’

오는 11월18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들은 신분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내려 감독관에게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대리시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된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 시험실에 최대 24명의 수험생만 배치된다. 수험생은 감독관이 신분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하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감독관은 시험 시간 중 수험생의 본인 여부, 휴대 가능 시계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1교시와 3교시에는 별도의 시간을 두고 보다 면밀히 확인한다. 각 교시 2~3명이 시험실에서 감독하며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 검사를 위해 복도 감독관에게 금속탐지기가 지급된다.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통신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반입해서는 안 된다.

선택과목 시간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두고 응시해야 한다.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서 풀거나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4교시 한국사와 탐구영역 답안지가 분리돼 각각 제공됨에 따라 탐구영역 답안지에는 1선택 답란과 2선택 답란만 서로 구분돼 있다. 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수험생의 부정행위는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처리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능 2주 전인 다음달 4일부터 수능 당일까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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