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절차 강화 추진

우철희 2021. 10. 1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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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과 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과 압수수색 영장 양식을 개정해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이 대면으로 심리하는 수단을 도입하고,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집행 계획을 쓰게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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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과 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고 전자 증거에 관한 압수수색 실무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전자정보의 특성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커 특별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과 압수수색 영장 양식을 개정해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이 대면으로 심리하는 수단을 도입하고,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집행 계획을 쓰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 압수수색이 집행될 때 피의자 의견 진술을 보장하는 등 참여권을 강화하고, 압수수색 대상인 정보를 명문화 하는 등의 개선 작업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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