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절차 강화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이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과 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과 압수수색 영장 양식을 개정해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이 대면으로 심리하는 수단을 도입하고,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집행 계획을 쓰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과 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고 전자 증거에 관한 압수수색 실무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전자정보의 특성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커 특별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과 압수수색 영장 양식을 개정해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이 대면으로 심리하는 수단을 도입하고,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집행 계획을 쓰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 압수수색이 집행될 때 피의자 의견 진술을 보장하는 등 참여권을 강화하고, 압수수색 대상인 정보를 명문화 하는 등의 개선 작업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지금 YTN 네이버 채널을 구독하면 선물을 드려요!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취재N팩트] CCTV 감시 독방서 재소자 목숨 끊어..."교도관들 뒤늦게 발견"
- "KBS는 왜 '오징어 게임' 못 만드나"..."수위 높아서"
-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백골 발견...경찰 수사
- 할아버지와 손자 2명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사
- 여행 중이던 한인 여성 실종…사막서 신원미상 유해 발견
-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징역형...의원직 상실형
- [현장영상+]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재판 출석
- 김준수, 여성 BJ에 8억 원 갈취 피해…101차례 협박 당해
- 난리 난 정읍 수능 고사장..."종소리 10분 빨리 울려"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