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 선고 받자 법원에서 도주한 50대.. 경찰 추적나서

김석모 기자 2021. 10. 1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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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조선DB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자 법원에서 도주해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13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대전지법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A(51)씨가 달아났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피고인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법원을 빠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는 청원경찰과 구치소 이송을 위한 교도관 등도 있었지만 A씨를 도주를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측은 A씨가 도주한 후 3시간 30분정도가 지난 오후 6시30분쯤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대전경찰은 대전지법을 관할하는 둔산경찰서 형사 인력을 모두 투입해 A씨의 연고지와 지인 등을 중심으로 추적에 나선 상태다. 대전지역 지구대와 파출소에도 A씨 도주 상황이 전파됐고, 검거 지령이 내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관련된 장소, 인물 등을 중심으로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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