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여파에..용산정비창, 1만가구 공급 계획 흔들리나

김민우 기자 2021. 10. 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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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정비창 개발을 통해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서울 중심지 대규모 주택 공급계획이 흔들릴 조짐이다.

이미 정부와 서울시의 구상이 달라 삐걱대고 있는데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불똥이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개발사업으로 튀면서다.

서울시는 용산정비창 개발 가이드라인(마스터플랜) 용역을 통해 별도의 개발계획의 밑그림을 그릴 계획이다.

서울시와 정부도 의견조율을 하지못해 삐걱대는 용산정비창 개발사업이 '제2의 대장동'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덧씌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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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의 모습.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서울 용산정비창 개발을 통해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서울 중심지 대규모 주택 공급계획이 흔들릴 조짐이다. 이미 정부와 서울시의 구상이 달라 삐걱대고 있는데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불똥이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개발사업으로 튀면서다.

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4 대책을 통해 용산철도정비창에 총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6 대책에서 제시한 8000가구에서 2000가구 더 확대한 수치다. 정부는 1만 가구 중 3000가구 이상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일반·공공 분양으로 공급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올해 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 소속인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공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용산정비창부지에 임대주택을 세우기보다는 국제업무지구로 조성하기를 바라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정비창 개발 가이드라인(마스터플랜) 용역을 통해 별도의 개발계획의 밑그림을 그릴 계획이다.

전날 열린 코레일 국정감사에서도 서울시와 정부의 불협화음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용산정비창의 도시계획설정을 코레일이 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왕국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은 "코레일과 정부가 협의해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도시계획 결정권한은 서울시에 있는데 왜 국토부와 협의해서 하느냐"고 따져묻자 "부지에 대해 국토부가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협의를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대략적인 계획이 있다는 수준의 보고만 받았고, 구체적으로 의사결정은 없었다"고 답했다. 정부 내부적으로도 개발 계획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시와 정부도 의견조율을 하지못해 삐걱대는 용산정비창 개발사업이 '제2의 대장동'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덧씌워졌다. 코레일이 용산정비창을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일부 의원들이 용산정비창 개발문제에 국회가 제동을 걸고 나설수도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레일은 정부가 8·4대책을 통해서 발표한 1만가구보다 적은 5000~6000가구 주택 공급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코레일의 공급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직무대행은 "1만가구 공급은 정부와 협의했지만 아직 공급 축소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용산정비창 사업이 '철도계 대장동'으로 불린다"며 "인허가를 위해 공기업 하고 같이 특수목적법인(SPC) 만들어서 인허가 도와주고 민간업자에게 이익 보장하는 것이 대장동과 뭐가 다르냐"고 꼬집었다.

용산정비창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허 의원은 "한강프리미엄에 토지용도변경, 서울의 중심지역이란 이점을 고려하면 용산정비창 개발이익은 대장동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 정비창 부지는 땅값만 5조7000억원(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민간 매각시 토지 용도변경, 사업 인허가 승인 등에 따라 막대한 이익이 민간에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허 의원은 "코레일이 용산정비창 개발을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공원 및 기반시설을 조성한 뒤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 하는 것은 대장동이 우리에게 던진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택지 및 산단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이전 시점에 추정한 개발이익을 통해 기여 방안을 논의하기 때문에 준공 이후의 개발이익은 환수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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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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