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폭력 2차 가해 못 막은 간부 처벌..신병훈련소 훈련병 휴대폰 허용 검토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2021. 10. 1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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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합동위, 국방부 권고

[경향신문]

성폭력 2차 가해 종류 명시
평시 군사법원 폐지 포함
급식 재료 개선안도 담겨

병영문화 개선 대책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원회(합동위)는 13일 73개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73개 권고안에는 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강화, 군 급식제도 개선, 군 사법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 국방부는 권고안 중 수용할 것은 적극 받아들인다는 원칙 아래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합동위는 군사법 제도 개선 방안으로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합동위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로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 및 군의 대국민 신뢰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며 “다만 평시 군사법원 폐지 시 군 수사기관 및 전시·계엄 군사법원 운영방안을 위한 민군 합동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 사법기관에 대한 민군 합동 모니터링 마련과 수사심의위원회 각 군 운영 체계화 방안도 제시했다.

권고안은 군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지 못한 간부도 처벌하도록 했다. 각 군 성폭력 사건 징계위원회에 의결권이 있는 민간인을 참여토록 해 군내 온정주의를 배격하고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합동위는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실효성 제고를 위해 2차 피해 방지 의무 주체와 금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해 이를 위반하면 징계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히 처벌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게 했다.

합동위는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 전이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생활권역을 포함해 지역적으로 분리하는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부대에 근무하지 않도록 하고, 성폭력예방 전담조직에서 가해자 보직 분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신설하도록 했다.

현재 일과 이후 허용된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간도 확대하고, 육군훈련소 등 신병훈련소 훈련병들도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시범부대를 지정해 추진 여부를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각 군 간부와 병사들의 두발 규정도 단일화하게 했다. 간부와 병사들이 목욕탕과 식당, 이발소 등 복지시설을 함께 사용하도록 했다.

간부들에게 적용되는 ‘위수지역 이탈금지’도 신고제로 전환해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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