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 방치 軍간부 처벌해야"..민관군 합동위 권고
[뉴스리뷰]
[앵커]
앞으로 군 성폭력 2차 피해를 막지 못한 군 간부도 처벌하는 방안 등이 추진됩니다.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해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국방부에 권고안을 내놓고 오늘(13일) 해단했는데,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장윤희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병영 개선 민관군 합동위원회, 국방부에 4개 분야 73개안을 권고하며 활동 100여 일 만에 해단했습니다.
<박은정 / 민·관·군 합동위원회 공동위원장> "이는 군 개혁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동위는 특히 성폭력 예방, 그리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대책에 힘을 실었습니다.
군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부대원들에 의한 2차 피해가 심각했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합동위는 2차 피해를 일으키는 행동 유형을 세분화하면서 2차 피해를 막지 못한 부대원, 간부도 예외 없이 처벌받도록 했습니다.
<김종대 / 민·관·군 합동위원회 사법제도 개선 분과 위원장> "2차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토록 하는 내용을 훈령에 신설하도록 권고했으며…."
성폭력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사건 발생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인사관리 제도를 마련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군 성폭력 징계위원회에 의결권이 있는 민간인을 참여시켜 온정주의를 엄단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한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인·군무원에 대한 모든 사건을 민간에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합동위의 '권고안'일 뿐입니다.
국방부는 권고안 중 수용할 것은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언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합동위는 권고안 마련 과정에서 합동위 전체 위원 82명 가운데 민간위원 20여 명이 군 개혁 의지를 비판하며 줄사퇴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향후 합동위는 민간위원 약 10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만들어 국방부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행 여부는 사실상 국방부의 결단과 실천에 달린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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