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무사가 '노동법률사무소' 명칭 사용..변호사법 위반"

하지현 2021. 10. 1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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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지난달 30일 노무사 A씨가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변협은 "노무사들이 '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할 경우 실제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와 혼동될 수 있어,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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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변협, 해당 명칭 사용한 노무사 고발
檢, 벌금형 약식명령 청구…변협 "환영"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노무사가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지난달 30일 노무사 A씨가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앞서 변협은 해당 명칭을 사용한 A씨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고, 이날 검찰로부터 사건 처리 결과를 통지받았다.

변호사법 112조3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노무사들이 '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할 경우 실제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와 혼동될 수 있어,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 고발사건에 관한 전주지검의 결정을 환영하며, 비단 이 사건 피의자만이 아니라 도처에 만연해 있는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소 표시 등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정식 재판에 넘겨진 A씨가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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