쉴 곳 없어 계단·창고에서.."제대로 쉴 권리를"
[앵커]
내년 8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노동자들이 직접 열악한 휴게 공간 실태를 증언하고 나섰습니다.
곰팡이 핀 창고나 계단을 이용하는가 하면, 좁은 공간에 많은 직원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누런 벽지에 곰팡이가 가득 피어있습니다.
습기에 벽지가 이곳저곳 들뜨기도 하는 6.6 제곱미터 남짓한 좁은 방.
코레일 자회사 직원들의 휴식 공간입니다.
[정명재 /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지부장 : 임금을 못 받는 지금도 서러운데, 휴게실이나 이런 복지 부분에서도 차별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하청 (업체)에서도 공간 똑같이 차별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좁아 발 디딜 틈이 없는 휴게실부터, 비가 오면 물이 들이치는 휴게실까지.
이런 공간조차 없는 노동자들은 쉴 공간을 찾아 떠도는 게 또 다른 일입니다.
한숨 돌릴 계단을, 창고를, 화장실을 찾느라 휴식 시간에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A 씨 / 보건의료노조 B 병원 미화 노동자 : 저희는 계단 밑에서, 직원용 엘리베이터 앞에서, 창고 구석에서 임시로 머무르거나, 사람들이 다니는 엘리베이터 옆에서 플라스틱 의자를 놓고 쉬고 있습니다.]
휴게실을 쓸 수 없도록 꼼수를 부리는 업장도 있습니다.
주로 출장을 다니는 가전 설치·점검 노동자들이 지역별 거점 창고에서 휴식 시간을 보내자 업무 효율을 이유로 아예 거점 창고를 없애버린 겁니다.
[박상웅 / 전국가전통신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국장 : 대형 마트 주차장을 임대해서 (거점) 창고로 오지 말고 거기로 바로 가라. 고객 집에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휴게실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노상에 있는 주차장에서 (업무 보고 쉬는 겁니다.)]
내년 8월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휴게실 면적이나 환기·냉난방 시설 설치 등 세부 규정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
노동자들은 지금의 열악한 현실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 노력이 법안 시행령에 담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지금 YTN 네이버 채널을 구독하면 선물을 드려요!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