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과정에서 50대 사기범 도주..경찰 추적 나서

김준범 2021. 10. 1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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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 직전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법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50대 A씨가 법정구속 절차 중 달아났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A씨는 실형을 선고받은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법정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6시 30분께 신고를 받은 대전경찰청은 인력 100여명을 긴급 투입해 A씨를 뒤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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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크 [연합뉴스TV 캡처]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 직전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법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50대 A씨가 법정구속 절차 중 달아났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A씨는 실형을 선고받은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법정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6시 30분께 신고를 받은 대전경찰청은 인력 100여명을 긴급 투입해 A씨를 뒤쫓고 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의 도주 경로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수갑은 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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