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발언 맞아" vs "허위·과장"..검찰 입증 초점은?
[앵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될지 내일(14일) 결정됩니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내용을 토대로 김 씨 주요 혐의 사실을 조사한 뒤 영장을 청구했는데 김 씨 측은 이 녹취록 내용이 허위 과장이라며서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김만배 씨 구속 영장에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내용을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주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녹취록 내용 등을 토대로 실제 5억 원을 뇌물로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 역시 7백억 원 제공 약속을 들었다며 검찰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원은 아들을 통해 곽 의원에게 전달한 뇌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정 회계사 녹취록에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알려진 금품 로비 명단에 거론된 점이 검찰 판단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곽 의원 아들은 50억 퇴직금 배경을 두고 문화재 발견으로 공사가 지연되자 이를 해결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일 문화재청 담당자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로비를 받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관여되어 있지 않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녹취록 내용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농담처럼 했던 말'이라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김 씨 측은 녹취록 내용은 각자 분담해야 할 비용을 부풀리면서 사실이 아닌 말들이 오간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 핵심 근거인 녹취 내용을 듣지 못해 방어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일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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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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