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 21시 06] 새 '직장갑질 금지법' 내일 시행..직장인 70%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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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4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인 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지만 직장인 대다수는 법 개정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7∼14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 이상이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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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스크립트]
이달 14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인 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지만 직장인 대다수는 법 개정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7∼14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 이상이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인척일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27.2%,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72.8%로 집계됐고요.
괴롭힘이 발생한 이후 사용자가 객관적 조사와 피해자 보호 등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73.3%에 달했습니다.
jiwon6162@yna.co.kr
[기사 전문]
새 '직장갑질 금지법' 내일 시행…직장인 70% "모른다"
과태료 부과 처벌조항 등 신설…직장갑질119 "법 적용 사각지대 여전"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이달 14일부터 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지만 직장인 대다수는 법 개정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7∼14일 직장인 1천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 이상이 과태료 부과 등 처벌조항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인척일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 개정 내용을 물어본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은 27.2%에 불과했으나 "모르고 있다"는 72.8%로 집계됐다.
또한 사용자가 괴롭힘 발생 뒤 객관적 조사와 피해자 보호 등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알고 있다"는 응답은 26.7%였으나 "모르고 있다"는 73.3%에 달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법 개정 사실을 홍보하고 있지 않은 결과"라며 14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갑질 사장님 처벌받아요'라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처벌받는 '직장 갑질' 사례를 전시하고 피해 경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하며, 개정법 시행에 맞춰 제작한 '직장 내 괴롭힘 10문10답' 핸드북을 배포할 예정이다.
직장갑질119 대표 권두섭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 경비원 노동자 등 여전히 법 적용 사각지대가 있다"며 "노동부는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직장내 괴롭힘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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