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산업안전보건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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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도중 잠수작업을 하다 숨진 고(故) 홍정운 학생 사망사고에 대해 정부 당국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남 여수의 요트업체에 대해 13일 산업안전보건감독에 착수했다.
특히 노동부는 잠수자격이 없는 현장실습생이 잠수작업을 실시한 것은 산안법 140조 위반사항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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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도중 잠수작업을 하다 숨진 고(故) 홍정운 학생 사망사고에 대해 정부 당국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남 여수의 요트업체에 대해 13일 산업안전보건감독에 착수했다.
해당 업체에서는 지난 6일 특성화고 3학년인 홍 군이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요트 아래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기 위해 잠수 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었다.
노동부는 사고가 일어난 다음날인 지난 7일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틀 동안 재해조사를 벌인 데 이어, 산안법 위반을 의심해 감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산업안전 관리 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던 현장실습생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산안법의 노동자 안전보건을 위한 필수 규정 등이 준용되기 시작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오는 15일까지 여수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5명의 인원을 투입해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등을 담은 산안법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부는 잠수자격이 없는 현장실습생이 잠수작업을 실시한 것은 산안법 140조 위반사항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잠수작업은 산안법에 유해·위험작업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적정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 등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는 작업을 시킬 수 없도록 막고 있다.
산안법 140조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산안법 제38조, 제39조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했다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엄정조치하고, 현장실습 기업들이 현장실습생 안전보건 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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