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피해 원생 더 있다..학대 왜 반복되나

정반석 기자 2021. 10. 1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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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댈 곳 없는 상태에서 보육교사로부터 학대받았다는 피해자는 더 있습니다.

서울시 위탁을 받은 한 수녀원이 운영했던 이 보육원에서 4년 전, 한 교사가 아이 9명을 학대해 징역형을 받은 사실도 확인됩니다.

학대 교사가 징역형을 받을 정도였는데도 서울시는 개선명령만 내리고 수녀원이 계속 보육원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보육원 측이 학대 교사를 신고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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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댈 곳 없는 상태에서 보육교사로부터 학대받았다는 피해자는 더 있습니다. 서울시 위탁을 받은 한 수녀원이 운영했던 이 보육원에서 4년 전, 한 교사가 아이 9명을 학대해 징역형을 받은 사실도 확인됩니다.

왜 이런 상황을 일찌감치 바로잡지 못했는지, 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년 전, 이 보육원 소속 한 교사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반으로 옮기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주먹으로 때렸고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 진학할 고등학교를 정했다는 이유로 입술과 뺨, 복부를 마구 폭행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9명이나 됐습니다.

지난달에는 보육 교사 3명이 폭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이들이 몽둥이로 아이의 엉덩이를 수십 번 때리고 원생을 하루 종일 굶기기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대 교사가 징역형을 받을 정도였는데도 서울시는 개선명령만 내리고 수녀원이 계속 보육원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보육원 측이 학대 교사를 신고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서울시가 직접 실태 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보육 교사가 아동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수녀원은 2년 전까지 보육원을 운영했습니다.

수녀회 측은 학대 사실을 인지한 경우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해 왔으며 최근 고소당한 학대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익중/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시설을 소규모화하고 인력을 더 많이 배치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이들이 가정처럼 지내는 곳이라 실제로 신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난해 복지부의 전국 아동복지시설 전수조사 결과, 38개 시설에서 230명의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있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준희, CG : 서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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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496509 ]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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