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선물' 양향자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나현호 2021. 10. 1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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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 구민 등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 의원과 지역사무소 전직 특별보좌관 A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 등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월, 선거구민 등에게 천혜향 과일 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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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 구민 등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 의원과 지역사무소 전직 특별보좌관 A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 등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월, 선거구민 등에게 천혜향 과일 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 의원의 지휘 아래 기부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 의원 측은 특별보좌관 A 씨가 의원실에서 관리하는 연하장 발송 대상자들에게 과일을 선물한 것이라며 양 의원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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