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동법률사무소' 명칭 쓴 노무사 위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무사가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검찰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노무사 A씨가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달 30일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앞서 변협은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보고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3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노무사 A씨가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달 30일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앞서 변협은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보고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인정되나 비교적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의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변협은 “노무사들이 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하면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와 혼동될 수 있어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검찰의 판단이 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이라도 정식 재판에 넘겨져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