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센터 불법점거' 현대 당진제철소, 50여일 만에 노사합의

이준호 2021. 10. 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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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협력사 노조의 제철소 통제센터 불법점거로 불거진 노사갈등이 50여일 만에 해결됐다.

13일 현대제철과 협력사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당진제철소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입회 하에 현대제철, 사내 협력사, 협력사 노조 등 3자간 특별협의를 열고 현재의 불법점거농성 상황 해소와 공장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안에 합의했다.

당진제철소 협력사 노조는 지난 8월 23일 제철소 통제센터를 불법점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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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협상 타결".. 불법점거 일단락
전국 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노조원들이 지난달 30일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 앞에서 연 집회 모습. 톡자제공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협력사 노조의 제철소 통제센터 불법점거로 불거진 노사갈등이 50여일 만에 해결됐다.

13일 현대제철과 협력사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당진제철소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입회 하에 현대제철, 사내 협력사, 협력사 노조 등 3자간 특별협의를 열고 현재의 불법점거농성 상황 해소와 공장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안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노조는 점거농성을 풀고 퇴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제센터 근무자 530여명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협력사 근로자도 공장 정상화를 위해 파업을 중단하고 생산현장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당진제철소 협력사 노조는 지난 8월 23일 제철소 통제센터를 불법점거 했다.

현대제철은 지난달 지분 100%를 출자해 당진(현대ITC), 인천(현대ISC) 포항(현대IMC) 등 3개 지역에 계열사를 출범, 5,000여명의 사내 협력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했다.

그러나 당진제철소 협력사 직원 가운데 2,300여명은 현대제철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입사를 거부하며 집회를 이어왔다. 현대제철 측은 “합의에 따라 통제센터 불법점거농성 사태 해소는 물론 공장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진=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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