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아 사랑해"..정인이 1주기, 추모객 발길 이어져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2021. 10. 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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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의 잔인한 학대를 견디다가 끝내 눈을 감은 정인 양의 명복을 바라는 추모객들이 정인 양 사망 1주기인 13일 경기도 양평 공원묘역을 찾았다.

양모의 잔인한 학대를 받던 정인 양은 지난해 10월 13일 끝내 눈을 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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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양모의 잔인한 학대를 견디다가 끝내 눈을 감은 정인 양의 명복을 바라는 추모객들이 정인 양 사망 1주기인 13일 경기도 양평 공원묘역을 찾았다.

추모객들은 정인 양이 잠든 곳에 장난감과 동화책, 신발, 과자, 음료 등을 두고 정인 양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정인 양 사건을 널리 알린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카페 운영자는 정인 양에게 “너의 해맑은 미소가 전 국민을 울려서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하고, ‘우리가 바꿀게’ 다짐을 하게 만들었다”며 “그래서 정인이 법이 만들어졌고, 어쩌면 너처럼 참혹했던 아이가 구조되었다”고 밝혔다.

운영자는 이어 “우린 너의 죽음을 잊어야 하는 것이 아닌, 오래오래 기억해서 너와 같은 불행한 아이가 생기는 것을 막도록 하는 것이 네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라고 생각했다”라며 “그렇지만 아가, 항소심을 마치고 대법원 확정을 마치면 우리 애기, 그만 편히 쉬어야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작년 오늘, 어쩌면 다 찢어진 췌장을 안고 아파서, 아파서 밤새 울었을 네가 생각난다”며 “그때 가장 힘들었을 너에게 우리가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아가 너무 미안해”라고 적었다.

양모의 잔인한 학대를 받던 정인 양은 지난해 10월 13일 끝내 눈을 감았다. 양모인 장 씨는 올 5월 1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장 씨는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인 양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지자 국회는 올 2월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인이법은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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