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여수 실습생 사망' 업체에 산업안전보건 감독

김혜지 기자 2021. 10. 1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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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여수 특성화고에 재학 중이던 홍정운군이 현장실습 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부는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이달 7일 내린 데 이어 지난 7~8일 총 3차례에 걸쳐 재해 조사를 진행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엄정 조치해 현장실습 기업들이 안전보건 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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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 자격 없는 홍군에 잠수 작업, 집중 점검"
여수 고(故) 홍정운 현장 실습생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웅천 마리나 요트장 앞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1.10.8/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고용노동부는 여수 특성화고에 재학 중이던 홍정운군이 현장실습 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부는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이달 7일 내린 데 이어 지난 7~8일 총 3차례에 걸쳐 재해 조사를 진행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감독에는 여수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이 투입된다.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 조치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잠수 자격이 없는 실습생에게 잠수 작업을 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다. 잠수 작업은 산안법 상 유해·위험작업으로 분류돼 적정한 자격·면허·경험 등이 필요하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엄정 조치해 현장실습 기업들이 안전보건 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산안법 상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자격을 갖추지 않은 근로자에게 위험 작업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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