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 전 의원, 이재명 고소.. "LH에 압력 주장은 허위"

김우영 기자 2021. 10. 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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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장동 사업 포기를 압박했다는 등의 주장을 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13일 고소했다.

또 이 지사가 지난달 기자회견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신 전 의원이 LH에 대장동 토지의 공공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어 개발이익을 불법 취득하려 했다"고 주장한 것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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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선DB

신영수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장동 사업 포기를 압박했다는 등의 주장을 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13일 고소했다.

이날 신 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지사 및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신 전 의원은 이 지사가 지난달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신 전 의원이 (2009년) 국정감사에서 LH 사장에게 공영개발 포기를 압박했고, 결국 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해 민간개발업자가 수천억 원대의 이권을 차지할 길이 열렸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 이 지사가 지난달 기자회견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신 전 의원이 LH에 대장동 토지의 공공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어 개발이익을 불법 취득하려 했다”고 주장한 것도 지적했다.

신 전 의원은 민주당 김병욱·강득구 의원, 최민희 전 의원도 함께 고소했다. 신 전 의원은 이들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신영수 전 의원이 압력을 행사해 민간개발로 바뀌었고, 땅도 가지고 있다”고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점을 고소 이유로 들었다.

신 전 의원은 “국회 속기록을 보더라도 LH에 압력을 행사해 공공개발을 포기하게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대장동 관련 비리로 궁지에 몰리자 그 책임을 돌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꾸며 비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전 의원은 또 “대장동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LH에 공공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어 개발이익을 불법취득하려고 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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