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불법점거 50일만에 풀렸다
노사정합의로 당진공장 정상화
협력사 직원들 생산현장 복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발생한 협력사 노조의 불법점거 사태가 50여 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사정이 대화를 통해 점거 사태를 자율적으로 해소하면서 노사정 합의의 모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현대제철과 협력사 노조는 13일 충남 당진제철소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관계자의 입회하에 사내 협력사까지 포함한 3자 간 특별 협의를 열어 불법 점거 농성을 해소하고 공장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제철 협력사 노조는 지난 8월 23일부터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불법 점거하며 농성에 들어간 바 있다. 이 같은 농성이 시작된 이유는 협력사 직원 직고용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 때문이었다.
현대제철은 지난달 1일 지분 100%를 출자해 현대ITC 등 3개 자회사를 설립해 5000여 명의 사내 협력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했다.
그러나 당진제철소에 근무하던 일부 협력사 직원은 현대제철 자회사를 통한 직고용 대신 현대제철 본사 직고용을 요구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이들은 이 같은 요구 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그간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점거하며 농성해왔다.
협력사 노조는 최종 합의와 함께 통제센터 농성을 즉시 해제해 퇴거하는 한편 생산현장 복귀에도 합의했다.
그간 현대제철 통제센터 근무자 약 530명은 일부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센터 진입이 차단됨에 따라 원격근무를 실시해 생산에 일부 차질을 빚어왔다.
이번 사태 해결로 평행선을 달려오던 양측은 새로운 화합 모색에 나섰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공장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면서 "새로 출범한 계열사 역시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제철이 자회사 설립을 통해 협력사 직원을 직고용하며 이들의 복지 조건은 크게 향상됐다. 협력사 직원들은 직고용됨에 따라 연봉 수준이 현대제철 정규직 대비 기존 60%에서 80% 수준으로 1.3배가량 늘어난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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