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업자 자산동결 가능할까..성남도개공, 대장동 TF팀 가동

2021. 10. 1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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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는 지난 12일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해 체계적 대응을 위한 TF단(약칭 대장동 TF)을 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장동 TF단장은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직접 맡았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6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산 동결·보전,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담은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사업 관련 권고사항'을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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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는 지난 12일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해 체계적 대응을 위한 TF단(약칭 대장동 TF)을 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장동 TF는 검찰수사 내용과 함께 이 사업의 추진내역과 계약 등을 재검토하는 동시에 상세한 법적 검토를 통해 공사가 취해야할 법적 행정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장동 TF단장은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직접 맡았다. 개발 및 전략, 법률, 홍보 등 각 분야 전문 인력으로 구성됐다.

대장동 TF는 판교대장사업 개발이익 추가배당 중단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업자 자산 동결, 보전조치와 관련해서는 추후 객관성 있는 외부법률전문가를 대장동 TF에 합류시켜 법적 조치사항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6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산 동결·보전,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담은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사업 관련 권고사항'을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요청했다.

하지만 이미 사업이 90%이상 진행됐고 배임혐의로 법원확정 판결이 나와야만 손해배상청구로 환수를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 부당이득환수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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