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총장 "변희수 하사 명복 빌어.. 성소수자 복무 전향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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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13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고 변희수 전 하사에게 강제전역 처분을 내린 육군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애도를 표했다.
육군은 전차 조종수였던 변 전 하사가 2019년 11월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하자 3개월 만인 지난해 1월 그를 '심신장애에 따른 전역 대상자'로 판단하고 강제전역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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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13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고 변희수 전 하사에게 강제전역 처분을 내린 육군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애도를 표했다. 올 3월 변 전 하사가 세상을 등진 후 육군 수장이 관련 입장을 낸 건 처음이다.
남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변 전 하사의 전역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군 당국이 ‘군내 성소수자 문제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군 성소수자 인권문제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남 총장은 강제전역 처분 결정에 관해선 “당시 수뇌부가 법령과 제도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선 정당하게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서욱 국방부 장관이었다. 항소 여부에는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 성소수자 인권문제, 관련 법령 등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고 있다”며 “국방부 협조도 필요한 만큼 잘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육군은 전차 조종수였던 변 전 하사가 2019년 11월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하자 3개월 만인 지난해 1월 그를 ‘심신장애에 따른 전역 대상자’로 판단하고 강제전역 조치했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육군을 상대로 전역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냈다가 3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7개월 뒤인 7일 대전지법은 “성전환을 한 변 전 하사의 성별은 여성으로 봐야 하고, 남성 신체 일부분의 유무를 심신장애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면서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다.
육군은 이날 국감에서 이등병부터 장군에 이르기까지 계급 구분 없이 같은 전투화와 운동복을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전투복은 병사와 간부의 차이가 없지만, 운동복은 그간 병사들에게만 지급돼왔다. 장군을 비롯한 간부들에게는 별도의 통일된 운동복이 보급되지 않았다.
‘장군의 전유물’이었던 지퍼식 전투화도 일반 병사들이 신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육군 장성들만 지퍼가 달린 형태의 전투화를 신었고, 이하 간부들과 병사들은 끈이 달린 형태의 전투화를 착용했다. 육군은 “피복류를 통일함으로써 불필요한 차별을 없애고 전 장병이 동질감과 전우애를 갖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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